스쿨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민식이법'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만에 대통령 대책 지시에 나서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가 방송됐다. 문재인(66)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맨 처음 발언 기회를 얻은 건 민식 군 부모였다.
9살이었던 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앞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등장해 '민식이법'의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 군 부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아버지는 민식 군 영정 사진을 품에 안았고, 호소 글이 쓰인 종이를 잡은 어머니 손은 내내 떨렸다.
민식 군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고,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도 만들었지만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가 당연한 사회여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식 군 어머니는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는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민식 군 부모는 스쿨존 신호등 설치, 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 법'을 제정해달라며 행동에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고, 게시 9일 만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20일 문 대통령은 대책 지시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