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핫펠트 예은(박예은, 30)이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해명에 나섰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2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에 30대 어른이로 출연한 예은에게 방송 이후 '안전벨트 미착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예은 자신의 드림카인 오픈형 스포츠카를 공개했다. 하지만 예은은 차량과 함께 방송에 등장하는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됐다.
그런데 예은이 차를 직접 운전하는 동안 마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부 네티즌은 안전벨트를 밑으로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는 경고음이 나지 않았던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예은은 2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방송에서) 안전벨트 착용했다. 방송 촬영인데 제작진이 안전벨트 착용 안시키고 내내 촬영했을까..."라며 "(당시) 팔을 벨트 위로 빼서 화면 상 잘 안보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슴과 배 위로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진, 저희 회사, 당사자인 저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제 얼굴 위주로 촬영된, 전체가 보이지 않는 영상으로 논란을 생산하기 위한 기사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면 그만'입니까?"라며 분노를 표했다.
예은이 안전 벨트를 착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안전 벨트 위로 팔을 빼서 착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는데, 목과 가까우면 질식할 위험이 있고, 답답하다고 벨트를 팔 아래로 내려서 느슨하게 매면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벨트를 아래로 빼서 착용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착용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는 범칙금 대상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벨트 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면서 해당 부위가 도드라져보이는 것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악플러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며 예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성인의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