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대결로 번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12일 대법원(2부, 안철상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즉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사유로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에 발생했다. 대전 한 곰탕집에서 남성 A 씨가 여성 B 씨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은 낮췄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
그러자 A 씨 아내가 2018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CCTV에는 A 씨와 B 씨가 스친 시간이 1.333초 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에 괘씸죄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사연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오프라인 집회도 열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네티즌들 여론이 A씨에게로 기울면서 B씨에게 악플이 쏟아지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B씨는 손이 그냥 스치거나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고 상세하게 답했다.
이어 "어릴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 성추행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적극 대처하고 큰소리로 얘기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 등 2차 가해가 지나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끔찍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걸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내 증언에 뒷받침이 될 CCTV 같은 증거가 남아있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메인사진 출처: A씨 아내가 공개한 CCTV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JTBC '욱씨남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