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8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년간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다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하면 징역형 23년, 벌금형 320억원이다. 이는 1심보다 더욱 과중된 처벌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사실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78세인 이 전 대통령은 당장 옥살이를 시작한다 해도 100세가 지나서야 형을 마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