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오는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조치된다.
이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열두번째 확진자가 일본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해 2차 감염이 된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들을 막기 위함이다.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는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는 일시 중단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의 경우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교역 및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