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예방 조치로 격리됐던 북한 관료가 대중목욕탕에 간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동아일보는 중국을 다녀온 북한 관료가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무단이탈을 하다 발각됐다는 북한 소식통 말을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에 다녀오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을 보름 동안 격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 지시를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달 초 중국을 다녀온 한 무역 관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강력 지시를 어기고 대중목욕탕을 방문하다 발각됐다.
체포된 관료는 총살됐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의심환자 격리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북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격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북한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부문들에서와 우리 나라에 주재,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북한 고려 항공은 코로나 19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베이징발 평양 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다.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게 중국인 여행자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보도 내렸다.
북한이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맞아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한 셈이다.
질병 치료와 예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북한 특성상 우한 폐렴이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처럼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극약처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