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까닭에 그의 처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코로나19를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4번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인 데다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날인 지난 1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살고 있는 41세 처제와 함께 식사하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인지 15번째 환자의 처제는 결국 지난 5일 20번 확진환자가 됐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거주지 내 가족과도 별도로 생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 식사도 혼자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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