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코로나19 진단 음성 결과를 못 믿겠다며 직접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지만 이만희는 이미 떠난 뒤였다.
다만 이만희는 과천시 선별 진료소에서 재차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이 역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교주 이만희(89)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 이만희를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수원에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별장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오후 9시 5분 보건소·경찰을 대동한 이재명 도지사는 신천지 연수원으로 진입해 이만희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그러나 이만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린 뒤였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가평으로 가던 중인 이날 오후 8시쯤 평화의 궁전을 나왔고 오후 9시 15분쯤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이 지사는 "다만 (이만희가)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확인해보니 과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를 체취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3일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만희 신처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경찰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이날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가)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경기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앞서 사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았던 곳도 밝혔다. 일각에서 사적 검사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자 이를 공개했다.
신천지는 지난 2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29일 밤 경기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3월 2일 오전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가평군 선별진료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