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나머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 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 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강 씨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