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에서 PC방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최대한 거리 유지를 하고 이용자 명부 작성 등 명령을 내렸지만 PC방 특성상 이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콜라텍, PC방, 노래방 중에서 PC방과 콜라텍은 영업장 특성상 '2m 거리 두기'가 힘든 곳이다.
영세한 곳이 많아 감염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이용자 명부 작성, 소독 등의 작업을 하기에도 애로가 따른다.
다음달 6일까지 상당수 콜라텍, PC방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