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여성 A(19) 씨와 어머니 B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제주도 내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제주도민 등이다. 피고는 미국인 유학생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청구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라면서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고 도민들이 자가격리 수준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증상이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유치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14일 동안 못 참습니까? 마스크를 썼더라도 마스크가 면죄부는 아닙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은 제주 사랑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인 유학생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찾을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부분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 유학생인 A 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모녀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해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 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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