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터진 교통사고가 눈길을 끈다.
26일 한문철(58)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보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2개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이 2개의 영상이 지난 25일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이날은 민식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날이다.
영상에는 날짜가 '2018.10.21'과 '2014.04.16'으로 찍혀 있지만 한 변호사는 "이건 잘못 나온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던 차량이 한 아이와 부딪치는 장면이 나온다.
첫번째 영상에는 시속 30km가 안 되는 속도로 천천해 달리던 차량이 교문을 지나는 순간 한 아이가 뛰어든다. (위 영상 44분 48초)
차량은 급정거 했고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치진 않았다. 아이는 깜짝 놀라 일어서서 다시 교문쪽으로 뛰어들어간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며 "전봇대와 인도 울타리가 아이를 가려서 아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번째 영상 역시 차가 달려오는데도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도로 건너편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다. (위 영상 1시간 4분 38초)
충돌 직후 운전자 비명 소리가 영상에 담겼다. 그는 놀라 아이에게 "괜찮니?"라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여러분이라면 이걸 피할 수 있느냐"라며 "민식이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죽으면 3년 이상, 다치면 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영상 운전자는 절대 무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