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분노의 질주 찍었다", "사람 쳐서 죽인 이후로는 다시는 차 안 탄다" 등 반성의 기미 없는 SNS글을 올려 논란이 이ㅣㄹ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면허로 사람 죽인 06년생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이들이 총 8명의 05, 06년생 남자, 여자아이들로 서울에서부터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대전IC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도난차량을 의심해 그 차량을 쫓아가며 가해 학생들의 차량과 경찰차가 추격전을 했습니다”라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올렸다.
사진에서 가해자로 추정된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또 다른 이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로 들어가니 편지 많이 해달라”라며 감옥에 갈 예정이라고 암시했다.
이 사건을 다룬 'MBN 뉴스파이터'는 피해자 지인의 말을 인용해 "가해자들이 사고 후에도 뻔뻔한 행동을 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지인은 "차에 타고 있던 가해자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사람 쳐서 죽인 이후로는 다시는 차 안 탄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 뉴스 글을 공유하며 '어 나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라고 했다.
페이스북 글 캡쳐를 보면 "분노의 질주... 200 찍었다" 등의 댓글도 달려있다.
이들 중 한명은 "10호 처분 받을듯" 하며 전혀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에서 영웅이라도 된듯 행세했다.
소년보호처분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세 이상의 연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전 비행전력이 많은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거나 이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어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ㄱ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군 등 8명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대전으로 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ㄴ군(1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 등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ㄱ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교정교육기관에 입소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