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윤 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8일)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자는 현재까지 15명에 이른다. 이날 확인된 13명 중 12명은 클럽에서 접촉한 이들이고 1명은 직장동료다. 확진자들은 19∼37세의 젊은 연령층이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고열과 설사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며,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에는 이태원 일대를 돌며 0시∼오전 3시 30분에 '킹클럽', 오전 1시∼1시 40분에 '트렁크', 오전 3시 30∼50분 '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