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로 알려졌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46)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횡단보도 구간은 아니었다.
A씨의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한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쿨존이라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수로 시속 30km를 넘은 것 같다”며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데다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이 입건한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이보다 먼저 검찰에 넘겨 검찰 송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두 번째다.
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