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58) 변호사가 경주 스쿨존 사고에 "운전자는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를 언급했다.
이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가족은 "사고에 앞서 피해자와 운전자 아이 간 '실랑이'가 있었다"며 "운전자가 보복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왜곡 현상이 있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많은 사람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액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냐"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일어나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인미수라는 주장이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 운전자가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거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거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전거를 들어줬겠냐"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던 일 같다. 고의는 아닐 거다. 그런데 그건 모른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러한 한 변호사의 풀이에 ‘가해 운전자를 보호하냐’는 네티즌 지적이 실시간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같다. 교통사고여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무겁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살짜리 딸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한테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거라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