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이 긴급자동차(소방차, 경찰차 등)에도 적용된다며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매우 좋은 질문이다”라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없이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예외없다. 대통령 경호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예외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조 3항에 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58조의 2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민식이법도 참작 사항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야 면제된다. 당장 법개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댓글에는 구급차 운전원이라는 한 네티즌이 등장해 "민식이법 적용된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니 조심해서 안전운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졌다 한들 누가 자기 자리를 잃어가면서까지 운전하고 싶을까. 하루하루가 무섭다. 꼭 개정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