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라는 병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대학생 조모 씨(19, 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부탁하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원에서 욕설과 폭행 시도를 하는 등 약 10여 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 씨는 병원 측 보안요원에게까지 욕설과 목을 조르는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
만취 상태였던 조 씨는 계속되는 마스크 권유에 "내가 코로나19 환자냐"라며 계속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병원 측 응급구조사와 자신의 보호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뒤 아무 이유 없이 응급구조사에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린 정황도 포착됐다.
유창훈 판사는 "범행 내용과 죄질 등이 나쁘다"라면서도 "음주 상태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 정신치료 병력과 나이가 어린 점, 현재 반성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과정에서 시비나 소란이 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도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인 사진 출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com, KBS '뷰티풀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