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틴 남성이 결국 경찰에 체포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는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버텼다. 기사는 인근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30여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버스운행이 중단됐고, 승객 10여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점을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 운행방해와 시비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