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린 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새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람이 사들인 오염된 마스크는 무려 65만 장에 달해 이미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18일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이미 쓰고 버린 오염된 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해 포장갈이 업체 등에 유통했다. 이 마스크 중 약 5만장은 포장만 바뀌어 새 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마스크 65만장을 약 4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어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해 비용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러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업자에게 오염된 마스크를 받았고 이를 포장갈이 공장에 보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특히 포장지에는 '의약외품'이나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를 넣었다.
지금까지 정상 제품으로 둔갑된 오염된 마스크 중 일부는 총 3만 2,200장으로 파악되어 있다. 그 중 2만 4,200장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팔았고 8,000장은 대구의 한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외에도 유통된 오염된 마스크가 수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시중에 유통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