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택시기사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로 촬영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던 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다. 그 와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왔고 택시는 멈췄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탄 아이가 바로 앞에서 핸들을 꺾더니 택시와 충돌했다.
일단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멍을 때리면서 온다. 다른 생각을 하다 부딪힌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한 변호사에게 전한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어린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택시기사와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부모가 확인하라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
만일 부모가 택시기사를 고소할 경우 경찰은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무혐의나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 이 택시기사는 부모와 70만 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살펴본 이후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다"라면서 합의가 잘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얼굴을 찡그리며 "미치겠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