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까?
방탄소년단의 고민 중 하나인 '병역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발의하는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 외에는 국가가 지정한 대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국위선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연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병역 연기의 길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중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이 병역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 훈, 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다.
만일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방탄소년단 역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병역이 가장 가까워진 사람은 멤버 진이다. 진은 1992년 12월생이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규정 상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는 올해 12월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