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은 여전히 갈 수 없는 PC방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완화했다.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던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돼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
2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영업이 중단돼 고통 받았던 일부 점포들이 숨통이 트이게 됐다.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문을 닫았던 PC방, 노래방,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이 영업을 재개한다. 특히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던 카페는 다시 홀 영업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일반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기존 2.5단계에서는 9시 이후 문을 닫거나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늦게까지 주류 섭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염 확산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한 가지 논란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 바로 PC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PC방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PC방 영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PC방에서 별미라 불리던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과정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좌석도 무조건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이로 인해 PC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강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는 학교 내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기에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