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23일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2~3년, 단기 1년 3개월~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랬다. 지난 2018년 7월 말 A군은 동갑 친구인 B와 C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애가 있다"라면서 알던 사이인 D양을 소개했다. A군은 친구들을 데리고 D양의 집에 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자리에서 B와 C 또한 함께 술을 마셨다. A는 두 친구에게 피임 도구와 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D가 술에 취하자 B가 먼저 그를 성폭행했고 C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D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A는 두 친구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세 사람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B와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A는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있다고.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정 구속을 당하지는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즉 가해자 세 명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재판 전까지도 세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간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