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를 것 같은데 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최근 법원이 80대 아내를 나무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9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 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부친에 의해 생긴 채무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내 B씨가 이 고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중 사건 당일 새벽에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이 밖에 주워 모아놓은 파지를 정리하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모습에 A씨는 화가 나 B씨를 손과 발로 때렸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안물어보는가"라며 화를 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나무 빗자루까지 집어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B씨는 당일 아침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온 몸에 멍이 들어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 A씨의 폭행에 의해 숨졌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를 결정했다. 고령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뇌경색 투병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고인은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매 투병, 90세의 고령, 초범,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