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가야한다.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과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고 올해 2월 열린 2심 선고 역시 비슷했다.
2심에서는 실소유한 다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252억원 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도 1심보다 27억원이 늘어 형량 역시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 때 실형과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구속 6일 만에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결국 2심에서 내린 판단이 3심에서도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유행어처럼 말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