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또래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기절시켜 외진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 후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학생들이 1심 판결 이후 불복한다며 항소하자 네티즌들의 분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와 B(15)의 1심 선고 공판에서 A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B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와 B는 둘 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범죄는 지난해 12월에 벌어졌다.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것. 이들은 C양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그 전부터 '전과'가 있었다. 2019년 12월에는 또래 학생을 샌드백 취급하며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1월에는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4월에는 또래 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들은 C양을 성폭행한 중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리고 선고를 받았지만 여기에 불복한 것. 네티즌들은 "사형을 시켜도 부족한 상황에 항소까지 한다니 기가 막힌다"라면서 "이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죄가 없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 또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는 것.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구형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면서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