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집주인은 조두순을 내보낼 수 있을까?
얼마 전 출소한 조두순이 이번에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해 안산에 거처를 구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튜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조두순을 향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는 소란이 잦아들 날이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조두순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집주인은 조두순의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조두순이 들어오는 줄은 몰랐던 것. 따라서 집주인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그의 아내는 "이사갈 곳이 없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11월 중순 경기 안산시 한 세대주택의 집주인과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월세 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사회통념상 건전하게 살아가야 하거나 전과자는 안된다는 점을 넣기 어렵다"라면서 법적으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해당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집의 상태나 권리 관계만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조두순의 집을 중개해줬다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이래저래 집주인의 고민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