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도 없는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을 비롯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4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세 명의 여고생인 A, B, C양과 D군까지 총 네 명이 가담해 벌어진 일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폭력을 저질렀다. 처음에 이 네 명은 E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파면 팔 수록 더욱 놀라운 일이 발견됐다.
이들은 단순히 E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 약 한 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E양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단순했다. E양이 자신들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네 명의 행위는 점점 악랄해졌다. 한 번은 A양이 직접 나섰다. 그는 E양에게 생수 약 2리터를 한 번에 마시게 했다. E양이 생수를 마시다 힘들어하며 멈추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다 E양이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먹게 강요하기도.
여기에 A양을 포함한 두 명은 E양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E양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놓고 촬영 다음날 총 28명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14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양을 비롯한 여고생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는 불과 16세다"라면서 "친구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정도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D군에게도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여성인 피고인 일행의 범행이 남성인 D군이 가담한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양을 비롯한 네 명의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구했다. A양은 "3개월 갇힌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았고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울먹였고 C양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