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향후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기소된 이유 중 하나는 딸을 위한 스펙 쌓기를 부정하게 저질렀다는 것. 그는 딸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위해 거짓으로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아내고 딸을 각종 논문 저자로 등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조작,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조작,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조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위조된 스펙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로스쿨 세미나를 비롯해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등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향후 딸의 학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이와 같은 스펙을 통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이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오랜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서 딸의 고려대 학력과 부산대 의전원 학력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의 경우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다음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 당했다. 그래서 정유라의 최종 학력은 중졸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딸 또한 대학과 의전원 학력이 취소될 경우 고졸로 학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부산대 측은 최종 판결까지 학력 취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