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쿠오카현 변호사회는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교칙들을 찾아냈다. 일본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의 변호사회는 관내 중학교 교칙 조사를 마친 후 불합리한 내용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수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8월부터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 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교칙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의 각 중학교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교칙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속옷 색상이었다. 중학교 중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으로 지정한 사례가 조사 대상의 83%에 해당하는 57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이고 눈썹 다듬기를 금지한 학교도 56곳이었다.
변호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명시되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지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제법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면담에서 각 학교가 속옷에 대한 교칙 준수를 위해 인권 침해 행위를 빈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생은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라고 토로했고 "복도에 일렬로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못 가겠다"거나 "속옷 확인 시 남학생이 있는데도 진행을 해 불편하다"라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속옷을 벗기거나 복도에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확인하는 것은 심각한 성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 학교는 '여학생은 뒷머리를 귀 밑으로 묶어야 한다'라는 교칙에 대해 이유룰 묻자 "머리를 올려 묶으면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성욕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오카현 변호사회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등에 교칙 재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게 불합리한 교칙은 고치도록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