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한다면 정말 큰일날 것 같다.
최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9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52세)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두순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할 정도로 악질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이러한 제도를 피해 사회에 복귀할경우 재발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고 있다. 김근식이 악질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근식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이후 이들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이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근식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무려 11명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9~17세였다. 그만큼 악질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김근식은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있다. 내년 9월이면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 문제는 김근식을 출소 이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것이다.
이유는 법의 허점에 있다. 김근식은 2006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4월 16일에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김근식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 받게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그가 출소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든 성폭행범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다만 변수는 있다.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근식과 같이 법률 적용의 시기로 인해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 상 해석하면 추후에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법무부 측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김근식과 같은 사례에 대해 성범죄자 등록 등 심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