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노래방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헬스장과 노래방이 조만간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업계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학원은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였지만 젊은 층의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업주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고위험시설의 경우 영업금지 기간이 무려 6주에 달했다. 많은 업주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 일각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문을 열겠다는 업주들도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학원 업계나 노래방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7일이 되면 이들의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격적인 완화가 아니라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운영 금지와 제한 업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윤 반장은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수칙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영업 재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다. 윤 반장은 "유행 속도 등을 안정되게 관리하며 최대한 영업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