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법무법인 사무장의 글이 화제입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이나 당연히 법에 대해서는 빠삭하시겠죠ㅋ
이 분은 형사 고소건 관련 사이다글은 많은데 민사 관련된 글은 거의 없어 작성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힙니다.
때는 2014년 겨울. 서초동 고등법원 근처에 법인 분사무소가 생겨 급히 두어달 정도 파견갈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잠깐 거주할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5만원을 떼입니다. 3개월치를 먼저 입급해달라는 전대인의 문자게 께름칙해 5만원만 선 입금을 했는데 그대로 날랐다는 얘기였죠.
이 사무장은 5만원 안받아도 상관 없는 돈이지만 얼굴 맞대고 한 신의라는게 있는데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갑니다.
1차 목표는 자택에 송달 보내서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런 놈이다'라고 알려주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송금했던 계좌 외에 아는 정보가 없어도 문제 없다고 하네요. 애초 가해자가 은행에 계좌를 틀 때 인적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면 은행에서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료를 받으면 처음 소장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른다고 기재했던 것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우편 송달 시작~!!
주소가 다르답니다. 해서 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 내려달라고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떼 보니 강원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우편 송달.
이제 2차 목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인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일단 작업은 끝이라고 합니다. 이라 하면 보통은 슬슬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합의해야 정리가 되는 것인데 아무 연락이 없고 뭔가 아쉬웠다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
그래서 3차 공격 실시합니다. 바로 예금통장 압류ㄷㄷㄷㄷㄷ
이렇게 하면 가해자의 모든 계좌가 막혀버리게 된다네요. 그랬더니 몇 년 간 잠수를 탔던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무장은 실제 50만원 까지는 아니지만 인지대, 송달료 등 20만원 정도의 돈은 나간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자동 말소까지는 8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사
무장이 스스로 풀어주면 가능하지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ㅋㅋㅋㅋㅋ
속 시원합니다 사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