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에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49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자신의 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거쳐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의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A씨의 조직폭력배 후배들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A씨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그의 후배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심경이 불편했다. 모든 후배들이 인사를 했지만 딱 한 명, B씨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왔어?"라고 반말을 했다고. 그러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본격적인 주먹다짐까지 이어졌다.
먼저 주먹을 날린 것은 B씨였다. 그러자 A씨는 분노해 승용차로 달려가 흉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B씨를 무려 11차례나 찔렀다. A씨는 멈추지 않고 B씨에게 달려들었지만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지로 더 이상 흉기 난동을 부릴 수 없었다.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했다. 알고보니 이 사건 안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승용차에서 가져온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흉기를 보고 움찔하자 찌를 생각 없이 다시 집어 넣었다고.
그러나 여기서 A씨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한 마디가 있었다. B씨가 흉기를 집어넣는 A씨를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느냐"라면서 "병X"이라고 한 마디를 한 것. A씨는 그 순간 화가 나서 B씨를 마구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려 11차례나 찔렀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B씨를 찌르려고 한 이유"를 묻자 A씨는 "병X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 계속해서 찌르려고 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흉기가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찔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