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4차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게다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천개 또한 만들 예정이다.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4조 5천억원에 추경 15조원을 더한 것. 추경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6조 7천억원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입을 예정인 사람은 무려 385만명에 달한다. 그리고 최대 지급 금액 또한 500만원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하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존에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업종을 좀 더 세분화했다. 계속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이 따로 생긴 것.
계속해서 집합금지에 해당됐던 업종은 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일반 업종 또한 100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또한 없앴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약 40만 곳 추가됐다.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주고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이번에 추가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주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한계근로빈곤층으로 판단되는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곤란함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대신 정부는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을 택했다. 따라서 자신이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