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親母)가 외할머니 A씨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A씨의 20대 딸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B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A씨인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밝혀졌다.
또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15일 C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B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B씨에 대한 검사에서도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검사를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A씨로 확인되자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