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만평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의 폭력 진압 사진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지역 한 신문사는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의 만평을 게재했다.
만평에는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 5·18 당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공수부대원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광주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해당 만평은 매체 홈페이지에서 삭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정신을 알리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가 오히려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해당 신문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19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신문사 처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찍은 사진을 그대로 만평으로 그려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법적 처벌 및 사과를 청원한다"며 "(해당 언론사는)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을 하는 공수부대 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 등으로 묘사해 국민을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묘사했다"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마치 국민을 학살한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에 현 정부를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과 그의 하수인이었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과 같은 피해자인 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기사의 작성자를 사법처리해 달라"며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해당 신문사의 모든 편집자 및 관련 인원을 모두 사법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