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는 1996년생 만 24세의 김태현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퀵 서비스 기사인 척 하면서 피해자 집을 찾았고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가한 큰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 그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큰딸을 몰래 스토킹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세 모녀를 살해한 이후 해당 자택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엽기적인 행각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황당했던 것은 김태현의 범행 사유. 그는 큰딸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고 이후 큰딸이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내용은 김태현이 진술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래서 경찰은 김태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또한 발부했다.
이러한 잔혹 범죄에 경찰청 위원들 또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함께 외부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풀 중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의 40분 만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심의위원회는 김태현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범행에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도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라면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제법 있다.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를 비롯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N번방 사건 당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된 만큼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시 김태현의 얼굴에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