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정책은 이미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국내에선 부산 영도구에 2017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 2018년 시범적용한 뒤 점차 시행지역을 넓혀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도 30% 줄어드는 등 뚜렷한 사고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줄었다.
일부에서 우려한 교통정체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2분 증가(12개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5030 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위반 시 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는 범칙금 6만원+벌점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기준 속도가 줄어들면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는 체감상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기존 시속 60km 제한 속도에서 시속 80km 이내로 과속을 할 경우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시속 50km 기준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해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