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자신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핵심은 빠진 느낌이다.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이 자신의 출연료 관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 라디오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방송은 꾸준하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기도 했다. 너무 '좌편향'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후보 시절 "김어준이 방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라면서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하기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커질 수 밖에 없다. TBS의 규정 상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김어준은 이의 두 배를 받고 있는 것. 규정에는 사회자가 100만원, 출연자 30만원이 출연료 상한액이다. 물론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실제로 김어준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면 TBS에서 수령한 출연료는 총 23억원에 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어준이 TBS 출연료를 받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자 김어준은 자신의 방송에서 이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요즘 내가 포털에 단골 뉴스인데 많은 뉴스들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뉴스 하나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기사는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김어준은 '주식회사 김어준'에 대해 "그 법인은 방송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면서 "여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편법적 시도가 있었는가? 종합소득세를 안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건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어간다"라면서 "그 에너지로 내곡동이나 엘시티 같은 거 취재하시라.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막 들춰내야 하는가. 오버들 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완전히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그의 출연료가 상한선을 넘긴 200만원인지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김어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주식회사 김어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 완전히 의혹이 풀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