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리얼돌 체험카페가 주민들의 반발로 문을 닫으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지난 15일 용인시의 한 리얼돌 제작업체 대표는 "리얼돌이 왜 사람의 존엄성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범진 대표는 "인권 문제 때문에 리얼돌을 괴물이나 가축으로 만드는 건 더 이상하지 않느냐"며 "리얼돌 사업은 판타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부터 리얼돌을 제작 중인 그는 약 한 달~두 달에 걸쳐 고객이 의뢰한 조건을 맞춘 리얼돌을 제작, 400만원에 판매 중이다. 촉감이나 체모 등 디테일해질수록 가격은 높아진다.
리얼돌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안될 뿐 국내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 현재 국내 리얼돌 제작업체로 알려진 곳은 이곳을 포함해 네 곳이다.
그는 주 고객층으로 노인(실버타운)·장애인·어부 등을 꼽았다.
곽 대표는 "일반 남자는 불법이지만 성매매업소라도 간다"며 "장애인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거절당하곤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리얼돌의 강점으로 '맞춤형 제작'을 들며 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에 비해 리얼돌이 더 높을 것으로 확신했다.
곽 대표는 "여성이 안을 때의 따뜻한 느낌은 리얼돌이 따라갈 수 없겠지만 성관계만 두고 본다면 사람이 리얼돌을 따라올 수가 없다"며 취향에 따라 촉감 및 외모 변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리얼돌 체험카페를 운영하던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위의 영업반대도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지난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한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10일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학부와 시민들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던 바 있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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