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입수한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의 당사자를 찾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피해여성 B씨(20)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후, 인터넷을 통해 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며칠간 시간을 줬는데 답이 없으니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텔레그램을 통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해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개를 구매해 저장하는 한편 해외 SNS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교환하는 범행 등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동기‧경위‧수법‧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