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광고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거짓광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앞서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도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며 "박 대표는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등에서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벌규정에 따라 박 대표와 회사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고 다음 기일을 6월7일로 지정했다.
[사진] 바디프렌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