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전씨 측에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씨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상대로 이날 공판기일에도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첫 공판 당시 혼자 법정을 찾은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을 편 바 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지난 항소심에 이어 이날 불참하면 전씨의 변론권을 배제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실수로 소환장이 전씨 측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은 더 미뤄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소환을 하고 2회 불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환장의 송달이 안된걸로 파악됐다"며 "소환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 고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6월14일 오후 2시로 다시 연기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 검찰이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사진] K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