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회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올해 코로나 피해 회복세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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