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간 청주지역 3개 교차로에서 이륜차 운행 행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이륜차 785대 중 42%(330건)가 법규 위반을 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체 이륜차 중 배달용은 무려 728대나 됐다. 배달 이륜차 법규 위반율은 43%(314대)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48.5%(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주행(21.5%·71건), 역주행(7.3%·24건), 중앙선 침범(7%·23건) 등 순이다.
교통 단속을 피하려는 행태도 심각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는가 하면 아예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기간 번호판 미장착 또는 훼손·가림한 이륜차는 36대나 됐다.
공단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관습화 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는 최근 배달서비스 이용으로 더욱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는 사고로 직결된다는 데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모두 7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2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관계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 치명적"이라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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