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맹견에게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모녀의 가족이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에 대해 지난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모녀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글쓴이가 소개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글쓴이가 말한 모녀는 어머니인 67세 A씨와 그의 딸 42세 B씨였다. 두 사람은 문경의 다니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린 것. 당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가 두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먼저 앞서 가던 B씨가 공격을 받았다. B씨는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 정도를 개들에게 끌려 가며 공격을 당했다. B씨가 공격당한 직후 사냥개들은 A씨에게도 달려들어 A씨의 목과 전신을 물어 뜯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이는 A씨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견주는 쓰러진 A씨를 자신의 경운기에 태우고 400m쯤 이동했지만 사냥개들이 다시 A씨에게 달려들었다. 개들은 A씨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과중에서 다리 골절과 뇌출혈을 유발했다.
글쓴이는 "견주는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B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견주는 방관만 했을 뿐 오히려 B씨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문경경찰서는 66세인 견주 C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도 C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씩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B씨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라면서 "A씨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누나 역시 온 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또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