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까?
과거 술값으로 인해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산에 유기까지 했던 노래주점 업주 34세 허민우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손괴와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경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고 이를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민우는 추가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가 붙은 와중에 A씨가 뺨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민우는 살해한 이후 치밀한 시신 유기 계획을 세웠다. 그는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리터짜리 락스 한 통을 비롯해 75리터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매했다. 그리고 허민우는 노래주점 빈 방에 A씨의 시신을 이틀 동안 숨겨놨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 시신을 차에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니다가 얼마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이후 그는 덜미가 잡혀 체포됐고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민우의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한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알고보니 허민우는 과거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1987년부터 결성돼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에 개입하던 '꼴망파'에 활동했다. 허민우는 과거 이 '꼴망파' 활동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허민우는 이 보호관찰 와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허민우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라면서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허민우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라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마냥 며칠 동안 산 속에 비참하게 버려졌다"라면서 "형이 폭행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칠 지경이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