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사전에 예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와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사랑제일교회 신도 800여명은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고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랑제일교회가 앞으로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해도 서울시가 사전에 이를 막기는 힘들다.
백 과장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경찰이 판단하는데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배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과태료나 고발만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광화문 예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2~3m씩 거리를 두거나 각자 카페에 들어가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는 "법원에서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가 나와도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할 것 같다"며 "청와대 뒷산, 인사동, 종로, 서울역 등 광화문을 중심으로 넓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2일 광화문광장에서는 경찰 추산 신도 800여명이 모여 야외 예배를 봤다.
세종로 사거리에서는 길을 건너려는 예배 참석자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펜스를 넘으려는 참석자가 경찰과 충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10만명 가량이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주일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심문기일을) 늦어도 화~수요일쯤 잡아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집행정지는) 예배가 안전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라며 "어제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현장점검을 했고 안전하다고 했으니 그게 결정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현장을 점검했다.
23일 백 과장은 "전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시설에 아무도 없었고 활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폐쇄 명령이) 잘 지켜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두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중단 명령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사진] 방송 캡처